에스페 2023.12.05 19:12

 *근로시간: 19:00~04: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질문: 근로자께서 19:00~08:00 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당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 시급* 몇 시간*0.5

2, 시급* 몇 시간*1

3, 시급* 몇 시간*1.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447
기타 감단직 사업체에서... 2023.12.30 285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475
근로계약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2023.12.30 288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2023.12.30 291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40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3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744
임금·퇴직금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2023.12.29 141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계산 2023.12.29 57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2023.12.29 379
휴일·휴가 반반차(시간휴가제) 2023.12.28 342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708
최저임금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2023.12.28 347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2023.12.28 280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3.12.28 146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735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2023.12.27 205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