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19:00~04: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질문: 근로자께서 19:00~08:00 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당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 시급* 몇 시간*0.5
2, 시급* 몇 시간*1
3, 시급* 몇 시간*1.5
*근로시간: 19:00~04: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질문: 근로자께서 19:00~08:00 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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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 몇 시간*0.5
2, 시급* 몇 시간*1
3, 시급* 몇 시간*1.5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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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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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4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57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79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42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708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34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8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4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735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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