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19:00~04: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질문: 근로자께서 19:00~08:00 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당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1, 시급* 몇 시간*0.5
2, 시급* 몇 시간*1
3, 시급* 몇 시간*1.5
*근로시간: 19:00~04: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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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 몇 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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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급* 몇 시간*1.5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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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55 | |
최저임금 |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 2024.01.04 | 556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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