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역시에 근무중인 00소방서 119안전센터의 센터장입니다.
119안전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이 총 27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으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는 직원들이 스스로 하여 식사를 하는 구조입니다.(식당조리원 배정 없음)
이에 직원들이 매월 약10만원씩 각출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식당에서 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119안전센터장이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27명이 모두 채용자(사용자)이지만 그 대표로 119안전센터장이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곳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어찌되는지요?
1명인가요?
조리종사원1명과 , 이를 채용한 27명을 모두 포함하여 28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