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3.12.06 15:27

회사에서 운영중인 DB형에 가입된 직원중에 주택구입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자에 한에 DB형에 가입된 직원dc로 전환 후 중도인출을 진행 하라고 합니다

 

회사 업무편의상 퇴직연금에 불입액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 보유자금인 보통예금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중도지급 할 예정입니다,

중도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충족 되었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퇴직금이 중도정산된다면,

세무적이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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