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23.12.06 19:57

입사: 2018년 3월1일  퇴사: 2023년 10월14일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장에서 더 오래 근무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직원3명이(본인포함)9월말 한명,본인10월14일, 나머지한분11월말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직원들이 계속 요구하였으나  거의 무시 되다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에 사용하였으나 그전년도미사용분과 2022년도에서2023년도 미사용분이 정산되지않았고 , 퇴사시 일부라도 연차소진후 퇴사를 원했는데 이부분도 회사에서 그냥 넘겼습니다.

퇴직금부분 경우 입사시 부터 퇴직연금 미가입 되었다가 퇴사시기에 2023년10월에 가입서류 받아가셔서 이월10일에 가입되었다고 은행문자 받았습니다.그후 매월180,000원씩 입금되어 퇴사된지금까지 2번 입금되었느는데 퇴사는 진작 처리되었는데, 이제까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땅을 팔아서주겠다. 법무사에서 서류 만들고있다. 노무사에서 계산 중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정산해서 주겠지 기다렸으나 아직 미입금 상태로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정확한 의사가 보이지않고 그저 다른 남 직원에게 매월 1,000,000원씩 주겠다라고 하였다는데 그직원도 그렇게하면 2년이상을 기다려야 다 받을 수있고 저의 경우는 아예 금액도 미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더 화가나는 부분은  회사 외국인직원에게는 직원들모르게 연차수당 일부 지급하였고 보험으로 퇴직금이 꼬박꼬박급지급되고있다는 부분입니자.

어떻게해야 빠른시일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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