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근로자 입니다. 새벽 1시 30분 소집명령을 받고 새벽 2시 까지 센터에 도착하여 20분 대기 상태로 있다가 소집해제를 하여 새벽 2시 20분 센터에서 나와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희 담당공무원에게 20분정도 근로시간 발생에 대한 보상여부를 물었더니 규정상 1시간 이하의 업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을 그럴 수 있으나 저 같은 공무직근로자는 예외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얘기했고 담당공무원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직근로자 관련법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찾아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관련법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