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도와드린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패소하여 중노위에 계류중입니다.
그 사건에서 사측은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부분은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시비가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해고 이전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업무수행은 근로자로서 해고날짜까지 계속했구요. 결국 지노위 판정에서는 :"근로자가 맞고 5인 이상 사업장이다"라고 판정을 하였고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사측이 중노위에서 다시 그 다툼을 재개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초심 판정에서 해고가 없었다라는 판정은 부당하니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재심에서 다시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근로자가 사업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사업장이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당시 동료들이 모두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심신청 근로자는 2021년 12월 부터 근무를 하였고 2023년 4월 해고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사건 재심을 이겨도 돌아갈 회사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 이 경우
본 근로자는 (인정받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퇴직금, 연차수당을 임금채권보험에서 받을 수 었을까요.
물론 근로자가 맞다는 초심판정이 뒤집어지지 않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