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833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44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80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102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4.01.05 | 4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4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877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6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558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45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8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0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7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43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51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36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21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