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4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69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2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70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670 |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8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417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3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63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20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3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61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21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7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9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