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2023.12.8)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임금, 상여금 및 성과금, 기타 복리후생적 처우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시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Ⅰ. 배경
Ⅱ.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기본 원칙
Ⅲ.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권고 사례
1. 임 금
- 기본급 등
- 수당
2. 정기상여금
3. 경영성과금
4. 그 밖의 근로조건 등
- 식대·교통비
- 경조사비·경조휴가
- 출산수당·보육수당·가족수당
- 상병휴가·상병휴직
- 건강진단 비용
- 교육훈련
- 복지포인트 등
- 사내·사외 시설 이용
Ⅳ.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장 자율점검표
- 참고2 자율점검 항목 예시
- 참고3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개요
- 참고4 차별시정제도 개요
- 참고5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관련 정보
다운로드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