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23.12.11 09:16
 
내용
(현황) 1. 3교대 근무직원을 근무시간은 주간(8시간 근무)- 당직(17시간 근무) - 비번 순으로 근무하며,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무권을 준다고 약속하고 채용하였습니다. 2. 급여지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 + 17시간)*365일/3교대 - 8시간 * 365일/7일/3교대 - 4시간 * 365일/7일/3교대 = 2,834시간/년으로 산출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가. 채용공고할 때 휴무권은 당연히 유급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요? (일근직 근무자의 주휴권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묵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때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1일은 무급(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 일근직과 동일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4시간을 추가공제하는 것은 당초 휴무권을 지급하겠다는 채용공고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다. 추가 4시간 (동일직장의 지원팀 직원은 2.5시간 공제되고 있음)의 기준도 모호하고 회사측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요? 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현재 근무 중인 직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403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501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1 2024.01.10 225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85
기타 연월차 1 2024.01.10 19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7
산업재해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2024.01.10 606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99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94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5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812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42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43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93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304
근로시간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2024.01.08 328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98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