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261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134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113 |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52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323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50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81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824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38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04 | |
근로계약 |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 2022.03.28 | 1615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근로계약 | 계약서 작성 보수 1 | 2021.12.28 | 153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611 | |
최저임금 |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 2020.07.21 | 131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1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22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504 | |
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