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63세 계약직 단기근로자로써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통상근무자로써 근로계약서 상
주5일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2. 2023년 6월 2출발 부터 2023년 6월 10일 도착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28 29 30 31 6/1 2 3 4 5 6 7 8 9 10 11
휴가 휴가 현출일 휴 ~ 가
3. 저는 회사에 여행휴가(년차)를 토, 일, 현충일 빼고 6/2(1일), 6/5(1일), 6/7~6/9(3일) 더합 5일간
년차 휴가를 냈는데,
4. 회사에서는 휴가일이 5알이 아니라 7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