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42 2023.12.13 16:45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12월 10일 입사인데 

회사 내부에 이슈가 있어 연봉협상을 23년 12월 6일에 시작하여 결과 통보를 23년 12월 10일 오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23년 12월 1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연봉계약기간이 12월 9일 까지인데, 종료 이후 일한 기간도 정상적인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2) 

2)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계산되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3)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받나요?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제가 서명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받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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