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경우 회사 워크숍+회식 참여 할경우에 근무시간을 포함해서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 워크숍+회식이 6시 퇴근 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점심 이후부터 이루어 집니다.
월급제는 유급으로 급여를 포함해서 받는 상황에서.
시급제인 경우 급여계산을..
1. 워크숍+회식을 가기 전까지만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는지
2. 회식한것까지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3. 월급제처럼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8시간을 맞춰줘야하는지
3가지 중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