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amelie 2023.12.15 10:22

안녕하세요, 현재 한 직장에 8년정도 근무중입니다.

2017년 5월에 연차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동안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지만,

저희 회사는 입사 첫 1년동안에 15개, 2년차에도 15개. 이렇게 2년동안 총 30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이 된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1년동안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를 부여하게되었는데요,

최근 내부에서 한 직원이 연차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직원의 입사시점부터 현시점까지 부여된 총 연차와 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되었고, 

그결과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들의 연차를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부여했던 연차였는데,

지금시점에서 몇년전 초과지급된 연차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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