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2023.12.15 14:34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직원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가능한 육아휴직간은 아이당 3년이고 이는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여 저는 2016년에 2년 사용 후, 법 개정후인 2022년에 1년 사용하였는데.. 분할하여 2번째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인정으로 휴가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른 분께서 문의하셨던 글의 댓글로 확인한 바로는..     법 개정전 육아휴직 사용하고, 법 개정 후 분할사용하면 복귀 후 출근일수로 인정받아 휴가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회사 근태담당자에게 첫 육아휴직기준 2019년 이후에 대해 부여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저는 분할사용으로 2019년 이후 휴직은 두번째 휴직이라..동일기간 휴직하고 복직한 직원들과는 다르게 복직 후 한 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규나 단체협약에는 상기사항에 대해 법 내용외의 자세한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첫휴직자'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자세한 해설과 함께 추후 이 사항을 반영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198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8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34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8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3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82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330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38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7
» 휴일·휴가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2023.12.15 2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7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938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2023.09.21 300
여성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2023.09.04 545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395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52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7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7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