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8월 경에 입사를 하였으며, 현재 근로 정비사원은 4명(본인포함)
회사 규모 : 정비기사 4명+사무실직원 2명(이중 1명은 대표 아들)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12월 초에 몸이 안좋아 1일 휴가를 사용하고
12월 말에 일이 있어서 하루 더 쉰다니깐
당사는 월차의 개념으로 12월 말에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인 회사에 대한 내용도 적시해 놓고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기사 4명 사무직원 1명 이면 5인 이상 회사가 되는게 아닌가 싶으며
휴가를 월차개념으로 하면서 12월에 2일 휴가를 쓰면 하루 급여를 공제한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