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거리가 운전해서 1시간이라 너무 힘들어서(대중교통은 1시간 40~50분)
회사를 이달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부터 금년도 말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2개월)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도 12월 29일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제게도 한달 더 근무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출퇴근 거리가 운전해서 1시간이라 너무 힘들어서(대중교통은 1시간 40~50분)
회사를 이달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부터 금년도 말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2개월)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도 12월 29일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제게도 한달 더 근무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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