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기획 2023.12.18 11:21

시단속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설팀 인력이 상근직, 시단속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단속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상근직원을 대근 근무투입 시켜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11
근로시간 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134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86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02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39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 연봉재계약 1 2024.04.15 191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15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 여부 2024.03.18 156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 할수 있나요? 2024.03.13 183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63
기타 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326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76
근로계약 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428
기타 단직 사업체에서... 2023.12.30 277
근로계약 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2023.12.30 285
산업재해 관리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523
» 근로시간 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2023.12.18 197
임금·퇴직금 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38
근로시간 2교대 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