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아메리카넝 2023.12.18 11:32

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가요??

현재 총 사용연차는 8개 입니다 (11개+15개-8개=잔여 연차18개)

이럴경우 퇴사일이 12/31일인데 남은 18개를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님 9월까지의 연차수당이였던 남은 갯수는 제외 후 15개만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년이상의 재직자가 15개가 발생하자마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4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59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5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1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76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07.15 6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7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3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6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6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7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70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8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9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63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