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가요??
현재 총 사용연차는 8개 입니다 (11개+15개-8개=잔여 연차18개)
이럴경우 퇴사일이 12/31일인데 남은 18개를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님 9월까지의 연차수당이였던 남은 갯수는 제외 후 15개만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년이상의 재직자가 15개가 발생하자마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