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아메리카넝 2023.12.18 11:32

2022/10/17 입사자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촉진서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3/10/16 까지 11개가 생기고, 그뒤로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23도 연차 11개는 9월까지 사용했어야 되는건가요??

현재 총 사용연차는 8개 입니다 (11개+15개-8개=잔여 연차18개)

이럴경우 퇴사일이 12/31일인데 남은 18개를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님 9월까지의 연차수당이였던 남은 갯수는 제외 후 15개만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1년이상의 재직자가 15개가 발생하자마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5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