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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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8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32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71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542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6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86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237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7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 2023.12.19 | 306 |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61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6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62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58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9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