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근무를 서면 다음날 1일 아침에 퇴사 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근무를 서면 다음날 1일 아침에 퇴사 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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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72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30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684 | |
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3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51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73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13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61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31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94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202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19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29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 2023.12.27 | 300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568 | |
임금·퇴직금 |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 2023.12.27 |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