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2023.12.19 11:5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7년을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 단위의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을 일 하였습니다.

내년 재계약을 사업주가 원치 않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 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계약직 근무가 2년이상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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