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으네 2023.12.19 16:44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저의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은 65세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내년 1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27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2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8
직장갑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상담드립니다 2024.05.25 90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06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1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21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22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9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1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32
임금·퇴직금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2024.05.16 138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6
»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8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5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해고·징계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2017.12.08 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