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저의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은 65세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내년 1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있나요?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저의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은 65세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내년 1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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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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