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부 변경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손자 손녀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식사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종전은 월 10만원)
현재 |
변경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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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변경 |
대상자 |
-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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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 : 12%
- 그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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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 : 17%
- 그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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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연750만원 |
변경없음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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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 월세액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일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4월이후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가 10% 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애초 상반기에만 80%를 소득공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사용분 전부에 대해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2023.7.1.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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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변경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변경없음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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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2023.4~12월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 40%(2023.4~12월은 50%)
- 대중교통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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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자 : 총 60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총 45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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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현재) |
세액공제율 |
50세미만 |
50세이상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5% |
1억2,000만원 이하 |
15% |
1억2,000만원 초과 |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
12% |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변경)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
12% |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 참조)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30만원
- 저녀 3인 : (2인)30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0만원
- 저녀 4인 : (2인)30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0만원
-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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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변경 |
공제대상 |
-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초중고생)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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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동일
- (취학전 아동) 동일
- (초중고생)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대학생) 동일
- (장애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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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애인 교육비 지출액의 15% |
동일 |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기관 발급)가 필요합니다.
- 교육비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10월~12월분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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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변경 |
고향사랑 기부금 |
없음 |
-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100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만 적용(부양가족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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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낸 기부금,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와 국립대 사립대 병원등에 낸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 공제율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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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국장학재단에 낸 기부금
- 공제율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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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 중 노조 조합비 |
-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 낸 조합비(시기 구분없음)
- 공제율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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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9월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 낸 조합비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
- (10월~12월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 낸 조합비
- 노동조합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경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것
- 노동조합가 가입한 상급단체(총연맹, 연맹 등)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것
- 공제율 : 변동없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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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은 연간 150만원)
현재 |
변경 |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근로소득의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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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동일
- (감면율) 동일
- (감면기간) 동일
- (대상업종) 동일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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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 (국세청)
- 청년은 15세~34세, 노인은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자의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
변경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1.5억원 |
35% |
1.5억원 초과~3억원 |
38% |
3억원 초과~5억원 |
40%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1억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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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1.5억원 |
35% |
1.5억원 초과~3억원 |
38% |
3억원 초과~5억원 |
40%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1억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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