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달물질 2023.12.21 13:34

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3.08.21~2024.05.18 기간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할수 없는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개수가 소멸되더라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1월1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19에 복직을 한다면

 

1차 촉진(7/1~7/10)과 2차촉진(~10/31)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5개월을 휴직기간에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회계일정에 맞는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청구권도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월해줬던 연차 또한 함께 사용촉진을 통해 청구권을 소멸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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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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