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L 2023.12.21 20:23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업종은 제조업이고 직원은 약 200명 근무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 약 60명, 공장 140명)
본사(서울)에는 순수한 사무직만 근무하고 있고, 편제상 본사 소속으로 전국 각지에 사무소가 없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공장에는 사무직, 생산직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공장은 사무직, 생산직들이 같이 근무 하고 제품생산을 하기 때문에 각부서장들과 생산직 반장들이 관리독자로 선임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순수한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며, 관리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당사는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본사 사업장이 사무실에는 순수한 사무직들만 근무하지만 본사 편제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직과 기타직종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분기마다 일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당 사업장의 본사 임원이나 부서장급은 생산에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권은 없으며 총괄계획이나 생산계획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독자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선임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데 ,
직접적인 관리독 없이 총괄 계획을 하는 본사의 임원이나 생산에 연관된 본사 관리직도 본사 사업장에서도 관리감독자를 선임을 하고 관리감독자교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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