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가 아닌데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 조건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휴일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교대근무가 아닌데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 조건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휴일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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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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