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3.12.22 15:19

안녕하세요

 

기존 퇴직금 제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직원은 퇴직금 제도로 운용 하고

 

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dc)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 하려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기존직원은 퇴직금으로 유지하고 신규직원만 퇴직연금(dc)를 도입하는건

기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 입사한 직원들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정말.. 직원 의견청취만 해서 퇴직연금 규약 신고하고 1년 되는 시점에 dc형으로 가입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식으로 동의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직원은 퇴직금으로 신규 직원은 dc로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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