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채용지원을 하며 고용형태에12개월 근무후 상용직 전환검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1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은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작성을 하며 직무수당과 정근수당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은 두가지 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다른 정규직은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은데 새로온 사용자가 11월 말에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이유와 계약직도 직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전 사용자는 다른 직원들처럼 연봉계약서만 작성을 하였고 상용직이 맞다고 하였고 녹취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