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리리아 2023.12.26 08:49

안녕하세요.

지방에 위치한 모 대학교입니다.

 

저희 기관장(총장)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저희 대학 총장은 만65세 이상자이며, 만65세 이상자이기에 사학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퇴직금 지급과 관계가 있을까요?

 

2.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경영자가 임용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 총장은 대학의 장이나, 임용 등 중요한 학교 현안업무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총장 재임기간 내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동 법인)하여 겸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법인 임원을 겸직하게 된다면 사용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기간등에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총장취임~총장임기만료 or 총장취임~총장재임기간 내 이사회임원 취임승인 등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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