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에 감사드리며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 사업장(2개의 금융기관 나누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입하였고
그 이후 매해년도 말에 당해년도 임금총액의 10%를 불입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퇴직시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연금만 받게 되는지요?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년수 계산하는 액수와 차이가 많을것 같아
근로자가 불리한것은 아닌지요?
수고에 감사드리며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 사업장(2개의 금융기관 나누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입하였고
그 이후 매해년도 말에 당해년도 임금총액의 10%를 불입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퇴직시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연금만 받게 되는지요?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년수 계산하는 액수와 차이가 많을것 같아
근로자가 불리한것은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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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 2024.01.20 | 430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313 | |
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575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368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37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614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321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414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14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7 | |
근로시간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 2024.01.18 | 367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 2024.01.18 | 703 | |
기타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여부 ) 1 | 2024.01.18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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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 2024.01.18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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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6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해당여부 1 | 2024.01.18 | 164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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