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A회사 재직중
-. 23.07.18 B회사 면접 합격
-. 23.07.31 A회사 퇴사(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처리)
-. 23.08.07 수급자격신청일
-. 23.08.08 B회사 최종합격발표 및 오퍼레터 작성
-. 23.08.10 B회사 신체검사
-. 23.08.28 B회사 입사 및 계약서 작성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1. 면접합격일 기준
2. 최종합격발표일 기준
3. 오퍼레터 작성기준
4. 최종합격발표일 & 오퍼레터 작성기준(같은날발표 후 같은날 오퍼레터작성)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급자격인정결정일 +1일 후에 최종합격발표 결과가 나와
수급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