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아빠 2023.12.26 15:42

23년 7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월급제이고 30일, 31일, 명절 공휴일이 있어도 항상 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5일 주40시간 근무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7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는 6일 x 30주는 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게 혹시 추석과 크리스마스 등도 무급으로 근로일이 차감이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에 따로 유급이다 무급이다 언급은 없지만 공휴일 유무에따라 급여에 차등은 없는것으로 보아 통상 주5일 1일유급휴무가

 

적용되는 209시간 근로형태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작스런 사업종료로 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신다고는 하였는데

 

혹시 퇴사 후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저 언급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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