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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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4.01.05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4.01.05 | 339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787 | |
임금·퇴직금 |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 2024.01.04 | 3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63 | |
최저임금 |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 2024.01.04 | 569 | |
기타 |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4 | 176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41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84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3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527 | |
비정규직 |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 2024.01.04 | 2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83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 2024.01.03 | 421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3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19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330 | |
기타 |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 2024.01.02 | 198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5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업무의 완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