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737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434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91 | |
산업재해 |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 2023.12.27 | 826 | |
» | 기타 | 도배임금체불 1 | 2023.12.26 | 163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8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 2023.12.13 | 310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86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474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417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40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1.15 | 56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 2023.11.07 | 700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5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0.05 | 70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4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316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10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8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10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업무의 완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