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니챠니 2023.12.26 16:07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사입니다.

설비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배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설비업자가 인건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건비150만원입니다

노동부에 체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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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업무의 완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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