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즈하 2023.12.26 16:52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민간 업체이고 민간 업체가 입찰받은 사업의 한부분에서 일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관리하는데(회계업무X) 예산안을 받게 되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비에 항목별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기본금, 운전수당 등)

간접비에는 4대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접인건비*4.5 등)

 

예산안에는 1년치의 간접비 비용과 직접비 비용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쭉 있고

간접비 또한 예산액이 쭉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금액는 직접비에서 간접비를 차감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세금이 받는 돈에서 요율을 곱한금액을 뺀걸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안에 간접비 예산이 따로 적혀 있기에,  따로 내는 세금 또한 예산에 따로 잡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따로 잡혀서 간접비 비용을 내주기도 하나요?

회사가 실수를 할일이 없다곤 생각하지만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 두서없지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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