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킹 2023.12.27 16:44

□ 기본정보

  1) 입사일 : 2016년 9월

  2) 육아휴직기간 : 2018년 9월~2021년 8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초과 : 2년)

 

□ 질의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가산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가산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② (가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연차 부여가 적절한 지?

   - 최초 15일 발생 이전 휴가 생략

   - 2018년 : 15일

   - 2019년 : 15일(육아휴직 2018년 9월 ~ 2019년 8월까지는 법정 육아휴직으로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

   - 2020년 : 8일(2019년 9월~2019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에서 제외이므로 2019년 출근률 80% 미만으로 출근기간인 1~8월의 휴가(7일) 부여)

   - 2021년 : 0일

   - 2022년 : 4일(사유 2020년도와 동일_복직(21년 9월) 이후 10~12월까지 휴가(4일) 부여)

   - 2023년 : 16일(근속연도(=재직기간) 산정 시, 2016년 9월~2018년 8월(2년) 및 복직 2021년 9월~2022년 12월(1년 4개월)

으로 근속연도 3년 4개월이므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한 1일 가산에 따라 1일 가산)

   - 2024년 : 17일(근속연도(=재직기간) 산정 시, 2016년 9월~2018년 8월(2년) 및 복직 2021년 9월~2023년 12월(2년 4개월)

으로 근속연도 4년 4개월이므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한 1일 가산에 따라 2일 가산)

 

복잡한 질문 드려서 죄송하오나 명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205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2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37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212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208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96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4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69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42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86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30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11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243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92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6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43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8
»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459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65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