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비 2023.12.27 22:06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구가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A라는 대의원이 부서이동으로 다른 선거구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는데 한 선거구에 대의원이 두명이 있을 때  A대의원의 자격상실 유무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칙이 2010년 개정된 규칙만 존재하고 이후 선관위가 바뀔때마다 선거관리규칙이 조금씩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칙이 문서로 존재하지는 않고 개정된 내용도 기억에 의존하여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데

선거관리규칙을 문서로 남아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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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부서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서의 조합원을 대표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당 부서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일정수의 조합원당 대의원 선출 비율만 규약이 정하고 있다면 부서변경이 대의원의 자격에 제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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