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비 2023.12.27 22:06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구가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A라는 대의원이 부서이동으로 다른 선거구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는데 한 선거구에 대의원이 두명이 있을 때  A대의원의 자격상실 유무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칙이 2010년 개정된 규칙만 존재하고 이후 선관위가 바뀔때마다 선거관리규칙이 조금씩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칙이 문서로 존재하지는 않고 개정된 내용도 기억에 의존하여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데

선거관리규칙을 문서로 남아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부서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서의 조합원을 대표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당 부서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일정수의 조합원당 대의원 선출 비율만 규약이 정하고 있다면 부서변경이 대의원의 자격에 제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2024.01.23 135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6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7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231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29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85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6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94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72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99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520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2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25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56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300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