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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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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