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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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403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502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22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85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97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610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898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206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816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42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43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494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305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331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98 | |
직장갑질 |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 2024.01.07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