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 2023.12.28 13:25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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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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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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