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킴님 2023.12.28 15:05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555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82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236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311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547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461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3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1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212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38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99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33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543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243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