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김 2023.12.28 17:19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분께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분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03
» 최저임금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2023.12.28 30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9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0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0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