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고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23년 4월부터 3개월씩 재계약으로 2번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계약만료 통보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1)
주주야야비비 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12월
27(주),28일(주),29일(야),30일(야),31일(비)
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그럼 퇴사시 급여가 31일까지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동되여 1월1일(비)까지 나오는게 맞는지요?
2)
23년 4월부터 근무하여 3개월씩 두번의 계약 연장하였습니다만
사내규정이라는것은 없는것 같고
근로계약서에도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아무런 이유없는 계약만료 통보여도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3)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계약서 교부한다라는 조항과 그곳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았고 제가 받지도 안했습니다.
그럼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4)
4월부터 해서 연차가 8개 생긴다는데 전 하루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월급에 7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지요?